MD ANGELS

1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모여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갑니다.

MD ANGELS

About the program

바이오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입니다.
어려운 투자시장의 상황에서도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투자는 전문적 견해와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이 그 어느 영역보다도 더 높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드파트너스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의사들과 함께 투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분석과 방향성을 가지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이끌어내며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MD ANGELS는 의사들로만 구성된 저희 아드파트너스만의 특화된 그룹입니다.
MD ANGELS그룹에 가입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와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안내

투자금액 소득공제율

  • -3천만원 이하: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70%
  • -5천만원 초과:30%

소득공제 한도

  • -투자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70%
  • -5천만원 초과:3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 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 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